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개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인 2022년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
2023. 4. 8.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5.1% 국민연금 알아보기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률입니다. 인상된 급여액은 2023년 1월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고, 반영 대상은 622만 명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보건복지부의 8일 발표에 의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각각 523만명, 7만명, 92만명 총 622만명이었습니다. 급여액이 5.1% 인상되면, 예를 들어 기존 월 1,000,000원을 받은 국민연급 수급자는 51,000원이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수령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5.1% 인상됩니다. 배..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