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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구직활동 총정리

재테크 by _teo_ 2023. 3. 28.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흐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천천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수급자격-썸네일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면 실업급여의 큰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그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상세분류 및 설명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주된 수당이며,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도 있습니다. 각 급여별 상세분류 및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주5일을 출근하는 일반적인 직장은 토요일은 무급휴가이어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휴가여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일주일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6일입니다. 그러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약 7개월 이상의 근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을 말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분류 및 조건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을 때 지급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을 인정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분류 및 조건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 경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상병급여 조건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신청방법입니다. 실업신고, 구직등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업신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강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4.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90일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의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