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개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인 2022년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설명
소득세법에 의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장부 없이 업종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할 경우 아래의 1, 2, 3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2.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3.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입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인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대상자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업종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업종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업종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 500만원 미만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단은 직전연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입니다.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지금까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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