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매 서식들을 찾아서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 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 아래 쪽에 파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경매서식 찾는 방법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의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페이지의 상단 '경매지식'으로 들어가서 왼쪽 메뉴의 '경매서식'을 클릭합니다. 목록 중에 원하는 경매서식을 다운 받습니다. 파일은 doc나 hwp파일로 되어있습니다.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을 pdf로 공유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데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는 간단히 말해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날로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합니다.
3. 매각의 준비
법원은 집행관에게는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는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기준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 공고 • 통지
매각방법으로는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기일입찰방법과 기간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통지, 공고를 합니다.
5. 매각의 실시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입찰기간 동안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간입찰은 매각기일에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매각 결정절차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지정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명합니다.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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