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률입니다. 인상된 급여액은 2023년 1월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고, 반영 대상은 622만 명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보건복지부의 8일 발표에 의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각각 523만명, 7만명, 92만명 총 622만명이었습니다. 급여액이 5.1% 인상되면, 예를 들어 기존 월 1,000,000원을 받은 국민연급 수급자는 51,000원이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수령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5.1% 인상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약 283,380원으로 13,750원 인상되고, 자녀 및 부모 연금액은 188,870원으로 9,160원 인상됩니다.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은 2020년도 0.4%, 2021년도 0.5%, 2022년도 2.5%였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가의 제도장치인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됩니다. 즉,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으로 소득이 중단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제도 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제도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
장애인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근로 능력의 상실에 따른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
국민연금 급여액의 실질가치 보장
국민연금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 급여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도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2,861,091원으로 결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연도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도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89년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9년 재평가율 계수인 6.755를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약 675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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