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납을 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신청과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보통세, 시군세, 지방세에 속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 트럭 등의 차량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납세자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차량의 용도 및 차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차등과세됩니다. 과세기간 1~6월에 대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 해야 하고, 과세기간 7~12월에 대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유의점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부과되지만,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등의 경우 6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때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사용한 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자동차세는 후불제의 개념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퍼센트씩, 12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량의 경우 최대 50퍼센트까지 자동차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해당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탭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르고, 신청정보 및 자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는 사용한 만큼을 일할 계산하고 잔여일 수에 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자동차의 폐차나 매각에 대한 자동차 변경 이력을 확인 후 환급 대상자에게 따로 연락도 줍니다. 또한 연납을 신청하고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를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에도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공제율
신고기간 | 납부기간 | 2023 공제율 | 2022 현행 공제율 |
1월 |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 연세액의 약 9.1% |
3월 |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 연세액의 약 7.5% |
6월 | 6월 16일~6월 31일 | 연세액의 약 3.5% | 연세액의 약 5.0% |
9월 | 9월 16일~9월 31일 | 연세액의 약 1.7% | 연세액의 약 2.5% |
지방세법시행령 제 125조 제6항에 따라 최대 공제율은 현행 약 9.1%에서 2023년 약 6.4%, 2024년 약 4.6% 2025년 약 2.7%이며, 2026년에는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1229
자동차세(지방세) 카드 혜택
1월이 되면 카드사들은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에 대한 여러 혜택에 대한 이벤트를 안내합니다. 기다리셨다가 여러 혜택들 비교해보고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카드사 혜택들이 나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과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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