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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부과 기준 변경 예정

재테크 by _teo_ 2022. 12. 12.

다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은 0.6~3.0%인데 반해, 중과세율은 1.2~6.0%입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루긴 했지만, 사실상 합의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12일 기준 종부세 법 개정안 추진 내용에 따라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안내해 드릴게요. 

 

[기존] 종부세 중과세율 부과 다주택자 기준

1. 3주택 이상 보유자

2. 단,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

아파트사진
출처:unsplash

[변경] 종부세 중과세율 부과 다주택자 기준

1.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 이원화 세율 체계 유지

2.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

3. 단,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세율 적용 방안 추진

 

정부 여당 종부세 개편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22년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은 0.6~3.0%인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1.2~6.0%로 두 배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종부세 세율을 0.5~2.7%의 단일세율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즉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없애고, 일반 세율도 19~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 이원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여야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것,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 도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정부 여당의 주장 세율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최고세율에 차이가 있어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한 합의는 아직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단, 각각의 주장이 차이가 있는 만큼 중과세율은 기존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