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 페이지 먼저 남겨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연령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기준 중위소득을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간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는 10만원을 정액 매칭하고, 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원을 정액 매칭합니다. 단,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23.5.1.(월)~5.26.(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에서는 23.5.15.(월)~5.26.(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최대 2일이 소요됩니다.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공지사항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고,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이며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는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입니다. 신청 접수 이후 일정은 가입대상자 선정은 8.1(화) ~ 8.16(수)이고,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은 8.1(화) ~ 8.22(화)입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입니다. 각종 소득등빙 서류도 필요하니 아래 이미지 확인바랍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 신청 화면에 입력하면 되니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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