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5.1% 국민연금 알아보기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률입니다. 인상된 급여액은 2023년 1월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고, 반영 대상은 622만 명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보건복지부의 8일 발표에 의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각각 523만명, 7만명, 92만명 총 622만명이었습니다. 급여액이 5.1% 인상되면, 예를 들어 기존 월 1,000,000원을 받은 국민연급 수급자는 51,000원이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수령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5.1% 인상됩니다. 배..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