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가 만 1세 이하 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기존의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부모급여란?
- 지급 대상 및 금액
- 신청방법
- 지급시기
- 다른 수당과는 별개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도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1월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2024년 1월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단,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부모급여 700,000원에 대한 차액인 186,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 1세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만 0세 아동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부모급여 700,000원에 대한 차액인 186,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 지난 후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입니다.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 등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PC 및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는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다른 수당들과 함께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는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경우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즉, 지급시기는 매달 25일입니다. 신청이 늦은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수당과는 별개
- 첫 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동에게 1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만 5세 이상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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