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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일상 정보 by _teo_ 2023. 3. 15.

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마련입니다. 연차는 직장인들에게 꿀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썸네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내용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이 연차발생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를 근무하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제2항에 따르면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 차에는 12번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하면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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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입니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는 보상할 의무가 없으니 이 부분은 고용주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일일통상임금에 잔여 연차일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일정한 급여를 말합니다. 일일 통상임금은 월급이 높을수록 높기 때문에 월급이 높으면 연차수당이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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