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 층간소음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없던 층간소음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절차, 이웃사이센터, 해결방안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 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나 '공기전달 소음(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의 급수 및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입주자란 아파트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을 말하고, 사용자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그 범위로 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 소리 등), 코골이 등의 사생활 소음, 사람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우퍼 소음, 보일러 소음, 냉장고 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엌 조리 소음, 운동기구 소음, 청소기 소음, 안마기 소음 등은 마찰, 충격, 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면 해당됩니다.
층간소음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dB) | ||
주간(6~22시) | 야간(22~6시) | ||
직접충격소음 | 1분간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소음 | 5분간등가소음도(Leq) | 45 | 40 |
층간소음 방지 및 단계별 해결 방안
1단계: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맟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관리주체의 조치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3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3단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평일 09시~18시 운영, 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렸던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 소음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됩니다.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이나 우퍼소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인근소란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업무처리도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8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번 설에는 충간소음으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입건되었다는 뉴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위의 단계별 절차를 따라가면서 증거를 잘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절차, 이웃사이센터, 해결방안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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