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반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인 임차인은 아래의 내용을 꼭 인지하시고 이사할 때 꼭 놓치지 않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1항'에 의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아파트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 제8항'에 의해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