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반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인 임차인은 아래의 내용을 꼭 인지하시고 이사할 때 꼭 놓치지 않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1항'에 의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아파트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 제8항'에 의해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등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납부 내역에 대한 확인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아파트를 사용하며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관리비 내역 중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비를 납부하며 자연스럽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사 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내역을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줍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아파트의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대신 처리하고 받아줍니다.
임대인 즉, 아파트의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최근 전세 때문에 경매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낙찰받은 집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재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임차인들은 이런 특약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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