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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일상 정보 by _teo_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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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반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인 임차인은 아래의 내용을 꼭 인지하시고 이사할 때 꼭 놓치지 않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1항'에 의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합니다.

 

ⓒ unsplash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아파트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 제8항'에 의해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등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납부 내역에 대한 확인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아파트를 사용하며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관리비 내역 중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비를 납부하며 자연스럽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사 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내역을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줍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아파트의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대신 처리하고 받아줍니다. 

 

임대인 즉, 아파트의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최근 전세 때문에 경매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낙찰받은 집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재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임차인들은 이런 특약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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