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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23년부터 시행

일상 정보 by _teo_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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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가 새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이란 판매 허용 기간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유통기한 대신 소비 가능 기간을 알리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인 데 반해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라는 것으로 이 제도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계란 사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1985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식품은 일정 기간 섭취할 수 있지만,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하여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환경오염 등과 같은 문제 말이지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폐기를 감소시키며,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시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의 가족들만 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소비기한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면 유통기한이 지나 애매한 식품들의 경우에도 마음 편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특이사항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를 일괄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기존 포장지 폐기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담 비용이 증가하거나, 또 다른 자원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한 냉장보관 우유 제품은 2031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유 제품은 위생적 관리 및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 기준 개선 필요에 따른 결정입니다.

우유 사진

 

 

소비기한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수록한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즉, '소비기한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참고 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입니다.

 

이 소비기한 참고 값을 보고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소비기한 값을 설정하면, 소비자인 우리들은 그 소비기한을 보고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70퍼센트 지점으로 설정되는 데 반해 소비기한은 80~90퍼센트 지점으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식약처 자료를 표로 보여드립니다.

 

식품 유형 평균 유통기한(일) 평균 소비기한(일)
가공유 16 24
간편 조리 세트 6 8
과자 45 81
과채 음료 11 20
농후발효유 20 24
두부 17 23
묵류 16 19
발효유 18 32
베이컨류 25 28
빵류 20 31
생면 35 42
소시지 39 56
신선편의식품 6 9
어묵 29 42
영유아용 이유식 30 46
유산균 음료 18 26
전란액 3 4
비살균 즉석식품 59시간 73시간
살균 즉석식품 30 44
즉석조리식품 5 5
크림발효유 16 28
프레스햄 43 66
38 57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부터는 소비기한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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