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 청년월세 지원 지원금 사업 안내

일상 정보 by _teo_ 2024. 9. 12.

대전광역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목차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대전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가 그 지원대상입니다. 생년월일로 본다면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사이의 청년입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 본인이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해야 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배너

    제출서류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인정되며, 미리보기나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된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경우, 추가 서류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온라인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 서약서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의 정부24 링크를 통해 다운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지원내용

    지원 혜택으로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되며,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임차료가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원됩니다. 즉, 월 임차료가 15만원이라면 월 15만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선정발표

    2024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은 9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9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접수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 수준과 임차료 기준에 따라 배점을 산정하고, 그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는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지원금이 매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월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 형제,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 신청자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이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즉,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상태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주택뿐만 아니라 기숙사, 고시원 등의 준주택에도 적용되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전세 계약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월세를 선납한 경우도 기간에 따라 지원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공동 임차인이 있을 경우, 각 임차인에게 분담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인정하며,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각각 납부하는 경우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신청자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이 지원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및 입주권 보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주택 소유를 통해 주거 안정이 확보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거비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됩니다.

    ✅ 정부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 수혜자 정부기관(공사, 공단, 기금 포함) 및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가족 임차 건물의 집주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가족 간의 지원 관계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썸네일

     

    지원 중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전출 : 지원 대상자가 대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계약 변경 미신청 :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화가 있거나, 거주 조건이 변경되었지만 이를 변경 신청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포함)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공공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등 정부 기관(공사, 공단, 기금 포함) 및 대전시로부터 주거 지원을 받거나 전월세보증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 임차료 부적절한 사용 : 지원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군복무 등 의무 이행 : 군복무 등 법적으로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 주민등록 상태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